《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학교 운영조례 실시방법》
发布时间:2009年01月07日 来源: 字体: 大 中 小 浏览次数:
교육부령 제20호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학교 운영조례 실시방법》은 이미 2004년 3월1일에 부장판공회의(部長辦公會議)의 토론을 거쳐 통과했으며 2004년 7월1일부터 실시한다.
제1장 총칙
제 1조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학교 운영조례》(이하 《중외합작학교 운영조례》로 약칭한다)를 실시하기 위해서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 2조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설립, 활동 및 관리중의 구체적인 규범, 그리고 《중외합작학교 운영조항》에 근거하여 학력(學歷)교육, 검정고시 보조학습, 문화보충교육, 취학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의 심사와 관리는 본 방법에 적용된다.
본 방안에서 말하는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은 중국교육기구와 외국교육기구가 어떤 교육기구를 설립하는 방식이 아니고, 학과, 전공, 교과과정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중국국민을 주요 모집대상으로 합작 운영을 펼치는 교육활동이다.
《중외합작학교 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업기능을 양성하는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심사와 관리방법은, 국무원 노동행정부서(國務院勞動行政部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 3조 국가는 중국교육기구의 학술수준 및 교육의 질이 일반적으로 인정을 받는 외국교육기구와의 합작학교설립을 격려한다. 그리고 국내 신흥 학과전공이나 급하게 필요한 학과전공영역의 합작을 격려한다.
국가는 중국 서부지역, 먼 국경지대의 궁핍한 지역에서의 중외합작학교설립을 격려한다.
제 4조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는 《중화인민공화국사립교육촉진법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원조와 장려를 받는다.
교육행정부서는 중외합작학교 운영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회조직 혹은 개인에게는 장려와 표창장을 수여한다.
제2장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설립
제 5조 중외합작학교 운영자는 평등적 협상을 기초로 합작협의를 체결한다.
합작협의는 설립 예정인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명칭, 주소, 중외합작학교 운영자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인, 설립취지와 양성목표, 합작내용과 기한, 각 측의 투자액, 방식, 자금납부기한, 권리, 의무, 쟁의해결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합작협의서는 중문본으로 작성해야 한다. 외국어본이 있을 경우 중문본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제 6조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중외합작학교 운영자는 이에 맞는 학교운영자격과 학교운영의 높은 소양을 갖춰야 한다.
이미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를 설립한 중외합작학교 운영자가 새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 설립을 신청할 경우, 기존의 이미 설립된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는 원 심사조직 혹은 위탁한 사회중개조직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 7조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는 分機構(分支機構)를 설립할 수 없으며, 기타 다른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도 설립할 수 없다.
제 8조 평가 결과 외국의 우수한 교육자원의 도입이 획실히 인정될 경우, 중외합작학교 운영자 중 한 측은 기타 다른 사회조직 혹은 개인과 협의를 체결하여 학교운영자금을 引入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사회조직 혹은 개인은 중외합작학교 운영자 중 한 측의 대표가 될 수 있으며, 설립 예정인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이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이사장 혹은 주임을 맡을 수 없으며,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교육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다.
제 9조 중외합작학교 운영자가 투자한 자금은, 설립 예정인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등급과 규모에 적합해야 하며, 법에 의한 자금검증이 있어야 한다.
중외합작학교 운영자는 합작협의의 예정기한, 정액에 따라 자금을 투자한다. 그리고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존속기간에 중외합작학교 운영자는 학교운영자금을 옮길 수 없고, 학교운영경비를 임의로 유용할 수 없다.
제 10조 중외합작학교 운영자가 학교설립에 투입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정하는데 있어서 중외합작학교 운영자 양측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협상하여 결정하거나, 양측이 모두 동의 한 사회중개조직(社會中介組織)을 초청하여 법에 근거한 평가를 진행하며, 법에 근거해서 관련절차를 밟는다.
중국 교육기구가 국유자산으로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 설립에 투자할 경우, 국가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평가자격을 갖춘 사회중개조직을 초청하여 평가를 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국유자산의 액수를 합리적으로 결정지어야 하고, 법의 의거한 국유자산 관리의무 또한 이행해야 한다.
제 11조 중외합작학교 운영자가 지식재산권으로 학교설립에 투자할 경우, 지식재산권증서 복사본, 유효상황, 실용가치, 가치의 계산근거, 양측이 체결한 가치결정협의 등 관련문서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관련자료를 재출해야 한다.
제 12조 외국정부와 체결한 협의에 따르거나 중국교육기구의 요청에 응해,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와 省,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는 외국 교육기구를 초청하여 중국 교육기구와 합작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초청된 외국 교육기구는 국제적으로나 본국에서도 저명한 고등교육기구 혹은 직업교육기구여야 한다.
제 13조 제 4년제 이상의 고등학력 교육을 실시할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 설립을 신청할 경우, 설립 예정인 기구 소재지의 省,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정부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후,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는다.
외국 교육기구의 학력, 학위증를 수여하는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 설립 신청의 심사권한은 《중외합작학교 운영조례》제12조와 전 조항의 규정을 참작하여 실행한다.
제 14조 설립기획을 신청하거나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정식 설립을 직접 신청할 경우, 중국 교육기구가 《중외합작학교 운영조례》가 규정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중 설립신청보고서 혹은 정식설립신청서는 국무원 교육행정부서가 《중외합작학교 운영조례》의 제14조 제(一)항과 제17조 제(一)항에 근거하여 제정한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 신청표》의 규정내용과 격식에 따라 작성해야한다.
제 15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도 심사기관은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설립준비허가를 주지 않고, 서면을 통해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一) 사회의 공공이익, 역사문화전통 및 교육의 공익성에 위배되고, 국가 혹은 지역 교육사업발전 수요에 위배됐을 경우;
(二) 중외합작학교 설립자 중 한 측이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三) 합작협의가 법정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지적을 하였는데도 개정하지 않을 경우;
(四) 신청문서에 허위내용이 있을 경우;
(五)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비준조건에 맞지 않는 기타 상황일 경우;
제 16조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법규(章程)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해야한다:
(一)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명칭, 주소;
(二) 학교설립 취지, 규모, 등급, 종류 등;
(三) 자산의 액수, 출처, 성격 및 재무제도;
(四) 중외합작학교 운영자가 합리적 이익취득을 요구하는지의 여부;
(五) 이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의 구성방법, 인원구성, 권한, 임기, 議事규칙 등;
(六) 법정 대표인의 선출 및 파면 절차;
(七) 민주적 관리 및 감독의 형식;
(八) 기구의 종지 사유, 절차 및 청산방법;
(九) 법규의 수정절차;
(十) 법규에 의해 규정이 필요한 기타 사항.
제 17조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는 하나의 명칭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의 외국어 번역 명칭은 중문 명칭과 부합해야 한다.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명칭은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성격, 등급 및 유형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中國”, “中華”, “全國” 등의 명칭을 앞에 덧붙일 수 없고, 중국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해서도 안되며, 사회의 공공이익을 훼손해서도 안된다.
법인자격을 갖추지 않은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명칭 앞에, 중국 고등학교의 명칭을 앞에 덧붙여야 한다.
제 18조 준비작업을 끝마치고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정식설립을 직접 신청할 때, 《중외합작학교 운영조례》 제17조 규정의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 외, 《중외합작학교 운영조례》의 관련조항 규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 첫 회 이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의 구성인원 명단 및 관련 증명 문서;
(二) 초빙하여 임용한 외국籍 교사 및 외국적 관리인원의 관련 자격증 문서.
제 19조 학력교육 실시의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 설립을 신청할 경우, 매년 3월 혹은 9월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심사기관은 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 토의한다.
전문가의 평가 토의 기간은 심사 기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심사기관은 전문가의 평가 토의에 필요한 기간을 서면을 통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 20조 준비작업을 끝마치고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정식설립을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도 심사기관은 허가를 해서는 안되며, 서면을 통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一) 학교설립에 상응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 상응한 설립기준에 미달일 경우;
(二) 이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의 인원 및 그 구성이 법정요구에 부합하지 않고, 학장 혹은 행정책임자, 교사, 재정회계 인원이 법정자격을 갖추지 않아, 지적을 받은 후에도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三) 법규가 《중외합작학교 운영조례》와 본 방법의 규정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후에도 수정을 하지 않을 경우;
(四) 설립준비기간 내에 법률 및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직접설립을 신청할 때, 전 조항에서 규정한 제(一), (二), (三)조항 외, 본 방법 제15조 규정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심사기관은 허가를 할 수 없다.
제3장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조직 및 활동
제 21조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의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교육사업에 열의를 갖아야 하며, 품행이 좋아야 하고,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춰야 한다.
국가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이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 22조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는 전문직의 학장 혹은 주요행정책임자를 초빙하여 임용해야 한다.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학장 혹은 주요행정책임자는 법에 의거해서 독립적으로 교육 및 행정관리 직권을 행사한다.
제 23조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 내부의 조직기구 설치방안은 학장 혹은 주요행정책임자가 제기하여, 이사회 혹은 연합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는다.
제 24조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는 초빙된 교사가 상응한 업무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양성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25조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는 학생모집 요강 혹은 학생모집 광고의 약속대로 상응한 교과과정을 개설해야 하고, 교육학활동을 펼쳐야 하며,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는 기준에 부합한 학교 시설과 교육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해야 한다.
제 26조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는 법에 따라 학생모집의 범위, 기준 및 방식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학력교육을 실시한 경우 국가의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7조 고등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가 중국의 학위수여 조건에 부합할 경우,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상응의 학위 수여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8조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는 법에 의거해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자산을 자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다. 그러나 공익사업에 의해 얻은 토지와 학교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는 영리성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 29조 매 회계연도 마감 때, 중외합작학교 운영자가 합리적 이익요구를 하지 않은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는 연간 순수자산증가액(年度淨資産增加額)에서, 중외합작학교 운영자가 합리적 이익을 요구하는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는 연간 순수익(年度淨收益)에서, 연간 순수자산증가액 혹은 연간 순수익의 25% 이상의 비율에 따라 발전기금을 인출하여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의 건설, 유지 보호, 교육설비의 추가설치 및 갱신에 사용할 수 있다.
제 30조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 자산 중 국유자산의 감독, 관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가 받아들인 기증재산의 사용과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 기증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제 31조 중외합작학교 운영자가 합리적 이익을 요구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사립교육촉진법 실시조례》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제 32조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가 아래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도 중외합작학교 운영자는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一) 허위 학생모집 요강 및 학생모집 광고를 내어, 금전을 사취할 경우;
(二) 독단적으로 납입금 항목을 늘리거나 납입금 기준을 올리거나 하는 정도가 심할 경우;
(三) 학력, 학위증서 및 기타 학업증서를 불법으로 수여하거나 위조할 경우;
(四) 학교설립 허가증을 사취하거나 학교설립 허가증을 위조, 변조, 매매, 대여할 경우;
(五) 《중화인민공화국 회계법》과 국가통일회계제도에 근거하여 회계채산을 하지 않고, 재무회계보고를 조작하고, 재무 및 자산관리가 혼란할 경우;
(六) 국가 세수징수관리(稅收征管)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을 어기고, 세무기관의 처벌을 받을 경우:
(七) 학교시설 혹은 기타 교육시설 및 설비에 잠복해 있는 재난이 있는데도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큰 死傷사고를 일으킬 경우:
(八)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나쁜 사회영양을 일으킬 경우.
중외합작학교 운영자가 학교설립자금을 옮기거나 하교운영경비를 임의로 유용할 경우,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제4장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의 심사허가 및 활동
제 33조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의 학교설립 등급 및 종류는 중국교육기구와 외국교육기구의 학교설립 등급 및 종류와 서로 부합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중국교육기구 중에 기존에 이미 있거나 근접한 전공 및 학과과정에서 설치 운영해야 한다. 새로운 전공이나 학과과정을 합작 설치할 경우, 중국교육기구는 기본적으로 해당 전공 혹은 교과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 교사진, 설비, 시설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제 34조 중국교육기구는 상응한 등급과 종류의 외국교육기구와 교육계획을 공동으로 제정할 수 있으며, 중국 학력, 학위증서 혹은 외국 학력, 학위증서를 수여할 수 있으며, 중국 외(외국)에서 부분 교육활동방식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 35조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중국교육기구와 외국교육기구는 본 방법 제5조의 규정을 참조하여 합작협의를 체결한다.
제 36조 4년제 이상의 고등학력교육을 실시할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 설치를 신청할 경우, 프로그램을 설치 예정 소재지의 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에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에 비준을 신청한다. 전문대 고등교육, 비 학력 고등교육과 고급 중등교육, 검정고시 보조교육, 문화 보충학습, 취학전 교육을 실시할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 설립을 신청할 경우, 프로그램을 설치 예정 소재지의 省,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에 비준을 신청하며,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에 신고하여 등록한다.
외국교육기구의 학력, 학위증 수여와 외국교육기구의 명칭, 표지 혹은 교육서비스 상표의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 설치의 심사를 신청할 경우, 전 조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실시한다.
제 37조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 설치를 신청할 경우, 중국교육기구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一)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 신청표》;
(二) 합작협의서;
(三) 중외합작학교 운영자 법인자격증명;
(四) 자산검사증명(자산 및 자금 투입);
(五) 기증자산협의서 및 관련증명.
외국교육기구가 중국 내에서 이미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를 설립했거나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원 심사기관 혹은 기타 위탁의 사회중개조직의 평가보고를 제출해야한다.
제 38조 학력교육을 실시할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 설치를 신청할 경우, 매년 3월 혹은 9월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심사기관은 전문가를 편성하여 평가 토의를 해야 한다.
전문가 평가 토의 기간은 심사기한 내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심사기관은 전문가의 평가 토의에 필요한 기간을 서면을 통해 신청인에게 알린다.
제 39조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 설치를 신청할 경우, 심사기관은 《중화 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에서 규정한 시한에 따라 비준 할지의 결정을 내린다. 비준할 경우, 통일격식, 통일편성번호(統一編号)의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 비준서를 발부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 서면을 통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 비준서는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에서 양식과 통일 편성번호를 제정하고, 번호를 편성하는 방법은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에서 중외합작학교 운영 허가증의 번호 편성방법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제 40조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은 중국교육기구의 교육활동의 일부로서, 중국교육기구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중국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일 경우, 중국교육기구는 외국교육기구가 제공한 교과과정 및 교육의 질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한다.
제 41조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은 법에 의거해 학생모집 범위, 기준 및 방식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학력교육을 실시할 경우, 국가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2조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을 설립한 중국교육기구는 법의 의거해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재무를 관리해야 하고, 학교재무 수입 지출 명세 내에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 특별항목을 만들어야 하며, 통일되게 수입과 지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 43조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의 납입금 항목 및 기준의 결정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실행하며, 학생모집 요강 혹은 학생모집 광고에 게재하여 설명한다.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의 운영 잔고는, 프로그램의 교육활동 및 운영조건개선에 계속 사용되어야 한다.
제5장 관리 및 감독
제 44조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 및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을 설립하는 중국교육기구는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합법적 통로를 거쳐 교재를 도입한다. 도입한 교재는 선진성을 갖춰야 하고, 내용은 중국헌법, 관련법률 및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 및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을 설립하는 중국교육기구는 교과과정 개설 및 도입한 교재내용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하며, 교과과정 및 교재의 목록과 설명서를 적시에 심사기관에 신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 45조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 및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을 설립하는 중국교육기구는 법에 의거해서 학적관리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심사기관에 신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 46조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 및 프로그램의 교사 및 관리인원의 초청 임용은, 양 측이 지위평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 및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을 설립하는 중국교육기구와 교사 및 관리인원이 임용계약서를 맺으며, 양 측의 권리, 의무 그리고 책임을 명확히 결정하다.
제 47조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 및 프로그램의 학생모지 요강 및 학생모집 광고의 카탈로그를 적시에 심사기관에 신고 등록해야 한다.
제 48조 외국교육기구의 학력, 학위증서를 수여하는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 및 프로그램을 설립할 경우, 중국 측 합작학교 운영자는 상응한 등급 및 종류의 학력교육을 실시하는 중국교육기구여야 한다.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 및 프로그램에서 외국교육기구의 학력, 학위증서를 수여할 경우, 그 교과과정의 설치 및 교육내용은 해당 외국교육기구가 그 해당국에서의 기준보다 수준이 낮으면 안된다.
제 49조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에서 수여한 외국교육기구의 학력, 학위증서는, 해당 외국교육기구가 그 해당국에서 수여한 학력, 학위증과 같아야 하며, 해당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0조 학력교육을 실시한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 및 프로그램은, 해당 기구 혹은 프로그램의 학교운영 등급 및 종류, 전공 설치, 교과과정 내용, 학생모집 규모, 납입금 항목 및 기준 등의 상황을 네트워크, 간행물 등의 통로를 통해, 매년 사회에 공포한다.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는 매년 4월 1일 이전에 사회 회계심사기구의 연간 재무회계 보고에 대한 회계심사 결과를 공포한다.
제 51조 학력교육을 실시한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 및 프로그램은 학년 혹은 학기제에 따라 납입금을 받아야 하며, 학년 혹은 학기를 뛰어 넘는 예납금을 받을 수 없다.
제 52조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 및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을 설립하는 중국교육기구는 매년 3월 말 이전에 심사기관에 학교운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용은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 및 프로그램의 학생모집, 교과과정 설치, 교사진의 분배, 교육의 질, 재무상황 등의 기본정황이 포함해야 한다.
제 53조 심사기관은 사회중개조직을 구성하거나 위탁하여 공개, 공정,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학력교육을 실시한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에 대해 학교운영의 수준을 평가한다.
제 54조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의 심사기관 및 그 직원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수취하거나 기타 이익을 획득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며, 본 방법의 규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에게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 비준서를 발급하거나 위법행위를 발견했는데도 조사 처벌하지 않아 범죄의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경우, 법에 의거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역시 법에 따라 행정적 처분을 한다.
제 55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을 넘어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을 심사하여 비준을 발부할 경우, 그 비준문서는 무효가 되고, 상급기관이 개정하도록 명령한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적인 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56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을 독단적으로 설립할 경우, 교육행정부서에서 기일을 정해 개정하도록 명령하며, 학생에게 수취한 비용을 돌려주도록 명령한다. 책임을 져야 할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한다.
제 57조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도, 심사기관이 기일을 정하여 개정하도록 명령하며, 상황의 경중에 따라 경고에 처하거나 3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책임을 져야 할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한다.
(一) 허위 학생모집 요강 및 학생모집 광고를 내어, 금전을 사취할 경우;
(二) 독단적으로 납입금 항목을 늘리거나 납입금 표준을 올리는 경우;
(三) 관리가 혼란하고,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경우;
(四) 국가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五) 학교운영 잔고에 대해 분배를 할 경우.
제 58조 중외합작학교 운영기구 및 프로그램이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의 규정을 어기고, 학력, 학위증서 혹은 기타학업증서를 수여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6장 부칙
제 59조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한 경영성의 중국양성기구와 외국경영성의 교육양성회사의 교육양성을 위한 합작설립활동은, 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제 60조 중국교육기구에 실질적으로 외국교육자원을 도입하지 않고, 단지 상호 학점인정 방식으로 외국교육기구와 학생교류를 전개하는 활동은, 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제 61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교육기구가 대륙교육기구와 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을 설치할 경우, 본 방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실행하고,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제 62조 《중외합작학교 운영조례》를 실시하기 전 이미 비준된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은, 《중외합작학교 운영조례》제63조에서 규정한 기한과 절차를 참조하여 중외합작학교 운영프로그램비준서의 후속수속을 밟아야 한다. 기한을 넘겨 《중외합작학교 운영조례》와 본 방법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심사기관은 프로그램비준서를 바꿔서 발급하지 않아야 한다.
제 63조 본 방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교육위원회가 1995년 1월 26일 발포한 기존의 《중외합작학교 운영 잠정규정》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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